웰스템은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21일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.
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
근거법령: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인력·시설·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2023.12.21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정식 지정받았습니다.
인체세포등 관리업 및 재생의료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저위험 치료 연구계획을 관계 기관에 신청·승인 추진합니다.
자가세포 채취부터 처리·시술까지 표준작업지침(SOP)에 따른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.
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, 시술 후 경과 모니터링으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합니다.
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치료계획 승인 진행 상황은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원(K-ARM, k-arm.go.kr) 공시 기준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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